현재는 시행 전 사전 상담·준비 단계입니다.
기간 한정 안내
2026.12.17 시행 예정
2028.6.16까지 18개월
법률 제21820호에 따른 한시적 특별조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며, 모든 건축물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날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대상 규모 확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건축물 유형과 법에서 정한 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현황·대장 대조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과 실제 현황을 비교해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안전·입지 기준
구조안전, 위생·방화와 적용 제외 구역 등 필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고 서류 준비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 등 시행 후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